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5조(발령대장)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발령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을 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5.2>
②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한 경우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8.5.2>
시행 2026.3.17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