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9조(정규임용심사)
①「경찰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5.2, 2024.12.10>
1. 시보임용 기간 중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2. 영 제20조제4항 각 호 해당 여부
3. 영 제4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해당 여부
4. 소속 상사의 소견
②경찰기관의 장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10조제5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 회의일 10일 전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5.2, 2024.12.10>
③ 삭제 <2024.12.10>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2.10>]
시행 2026.3.17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