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위 제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당시의 임용예정직위 외의 직위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15.11.4]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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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 제3장 신규채용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당시의 임용예정직위 외의 직위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15.11.4]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