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조(정의)듣기 이 영에서 "전과"란 경과(警科)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12.28]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