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2조(시험실시의 원칙)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ㆍ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8.13>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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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 제5장 신규채용시험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ㆍ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8.13>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