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0조의2(응시자격의 예외)
① 경찰청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9.1>
② 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로서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령ㆍ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1.4, 2016.12.30, 2017.7.26, 2020.6.23, 2020.12.31, 2026.9.1>
[본조신설 2005.11.4]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