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2조(출제수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8.13>
1. 경위 이상: 경찰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2. 경사 및 경장: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3. 순경: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