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제5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재지급 등)
① 경찰공무원이 급여품 또는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용품(代用品)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이나 훼손이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1]
시행 2022.10.24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경찰공무원이 급여품 또는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용품(代用品)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이나 훼손이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1]
시행 2022.10.24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