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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경찰청 소관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1]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①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특수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3.11>
②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3.11>
[전문개정 2009.10.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을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