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제13조(임원의 선임 등)
①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5명
3. 감사 2명
② 이사장과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장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이나 이사가 궐위(闕位)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4.5.14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