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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제13조(임원의 선임 등)

①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5명

3. 감사 2명

② 이사장과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장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이나 이사가 궐위(闕位)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4.5.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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