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7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듣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본조신설 2014.2.1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