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7조(보고)
경찰관은 다음의 조치를 한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89.3.7, 2006.6.29, 2020.12.31, 2024.9.19, 2026.6.30>
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를 한 때
2.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호요청 또는 보호조치를 한 때
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영치를 한 때
4. 법 제6조에 따라 범죄행위를 제지한 때
5. 법 제6조의2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행위를 제지한 때
6.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대하여 출입 또는 검색을 한 때
7.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을 한 때
8. 삭제<1999.11.27>
9. 삭제<1999.11.2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