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설치법 제4조(교과)
①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는 경찰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나누고 그 내용은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②치안대학원 석사ㆍ박사학위과정의 교과는 치안 부문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하되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6.5.29>
③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5.29>
④ 학위과정의 운영을 위한 교원 배치 기준 및 시설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1.1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