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학생 정원)
①경찰대학의 학생 입학 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1, 2017.5.8>
1. 학사학위과정: 120명
2.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학칙으로 정하는 인원 수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학장은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같은 호에 따른 입학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학 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17.5.8>
[전문개정 2011.9.29]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