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교수요원 등의 직무)
① 교수요원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위과정의 교육과 학술 연구 및 학생 지도를 담당한다.
② 시간강사는 학장이 지정하는 과목의 교육을 담당한다.
③ 조교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교수요원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항을 보조한다.
[본조신설 2017.5.8]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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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 제3장 학사운영
① 교수요원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위과정의 교육과 학술 연구 및 학생 지도를 담당한다.
② 시간강사는 학장이 지정하는 과목의 교육을 담당한다.
③ 조교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교수요원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항을 보조한다.
[본조신설 2017.5.8]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