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치안대학원의 설치 등)
① 「경찰대학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따라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둔다. <개정 2017.11.14>
② 치안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7.11.14>
[본조신설 2017.5.8][제목개정 2017.11.14]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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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칙
① 「경찰대학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따라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둔다. <개정 2017.11.14>
② 치안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7.11.14>
[본조신설 2017.5.8][제목개정 2017.11.14]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