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11조(연구결과의 활용)
경찰병원장은 임상연구 결과를 관련 분야의 의사들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 처우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시행 2011.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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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장은 임상연구 결과를 관련 분야의 의사들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 처우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시행 2011.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