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4조(정장)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모
2. 정복(다만, 행사를 주관하는 경찰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행사에 참석하는 여자 경찰관에 대해서는 정복 하의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4. 단화
5. 가슴표장, 경찰장, 계급장(정장), 이름표
6. 흰색 와이셔츠
7. 넥타이, 넥타이핀
8.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②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내적인 행사에 참석할 때
2. 승진ㆍ보직 신고 등 신고식을 할 때
3.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시행 2021.12.3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