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7조(계급장 및 경찰장 어깨표장)
① 계급장은 정장(正章), 약장(略章) 및 예장(禮章)으로 구분한다.
② 경찰장 어깨표장은 근무장(반외투는 제외한다) 차림을 하는 경우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대상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형태 및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1.8.4][제목개정 2021.12.31]
시행 2021.12.3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