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100조(수사중지 시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수사중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수사규칙 › 제4편 수사종결 등 › 제2장 수사중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수사중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