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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찰수사규칙 › 제4편 수사종결 등 › 제3장 사건송치와 보완수사

경찰수사규칙 제107조(법원송치)

① 경찰서장은 「소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을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소년 보호사건 송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송치 서류에 관하여는 제103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자화대상문서 중 전자화가 불가능한 문서는 별지 제121호의2서식의 전자화대상문서(스캔불가)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문서와 함께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부한다. <개정 2026.10.2>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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