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109조(불송치 서류)
① 수사준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불송치 결정서는 별지 제122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르며, 기록목록은 별지 제116호서식에 따르고, 전자화대상문서 목록은 별지 제116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2>
② 불송치 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개정 2025.10.2>
1. 별지 제123호서식의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2. 압수물 총목록
3.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 또는 물건 전부를 적은 기록목록
3의2. 전자화대상문서 목록
4. 불송치 결정서
5. 그 밖의 서류
③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명의인 및 불송치 결정서 작성인에 관하여는 제10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