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112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건을 송치(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재수사한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6.10.2>
② 삭제 <2026.10.2>
③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사(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검사의 요구로 실시하는 재수사를 포함한다) 결과서는 별지 제1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10.2>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