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18조(수사의 개시)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2장 수사의 개시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