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33조(고위공직자범죄등 및 중대범죄등 인지 통보)
① 사법경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6.10.2>
② 사법경찰관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의 중대범죄등의 인지 사실을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중대범죄등 인지 통보서에 따른다. <신설 2026.10.2>
[제목개정 2026.10.2]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