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42조(감정의 위촉)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법 제221조의4에 따라 감정에 필요한 허가장을 발부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3장 임의수사 › 제1절 출석요구와 조사 등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법 제221조의4에 따라 감정에 필요한 허가장을 발부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