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5조(소재확인에 관한 협력)
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재불명(所在不明)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재불명자 발견 통보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소재확인 요청에 협력하여 소재 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재확인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10.2>
[제목개정 2026.10.2]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