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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4장 강제수사 › 제1절 체포ㆍ구속

경찰수사규칙 제55조의2(권리 고지 확인서)

수사준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권리 고지 확인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권리 고지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사법경찰관리가 권리 고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행정전자서명(「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야 하며, 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2]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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