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57조(체포ㆍ구속 통지 등)듣기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3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 통지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