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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4장 강제수사 › 제1절 체포ㆍ구속

경찰수사규칙 제62조(구속의 집행정지)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61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서(종이기록사건의 경우 그 사본을 말한다)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5.10.2>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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