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83조(범죄피해의 평가)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파악하고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범죄피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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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7장 피해자 보호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파악하고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범죄피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