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90조(장애인에 대한 조사)
사법경찰관리는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장애인 본인, 보호자,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에 따라 수화ㆍ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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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9장 특칙 › 제2절 소년ㆍ장애인ㆍ외국인 등 사건
사법경찰관리는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장애인 본인, 보호자,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에 따라 수화ㆍ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