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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37>부터 <73>까지 생략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⑦부터 <49>까지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을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26801호,2015.12.30>
이 영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