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제1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8.10.16] 시행 2021.1.1 · 법률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