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무 응원법 제2조(파견경찰관의 소속)
제1조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은 파견받은 시ㆍ도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2>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1.1.1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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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은 파견받은 시ㆍ도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2>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1.1.1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