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안전성 확보 조치)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의7에 따라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영상음성기록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기관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4.7.3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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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의7에 따라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영상음성기록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기관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4.7.3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