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미래치안정책국)
① 미래치안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중장기 미래치안전략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치안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총괄ㆍ조정
3.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진흥 및 산업의 육성
4. 경찰청 정보화사업의 총괄ㆍ조정
5. 정보통신 운영ㆍ교육 및 보안에 관한 사항
6. 경찰장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치안분야 인공지능 정책ㆍ사업의 총괄ㆍ조정
[본조신설 2022.12.29]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