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경비국)
① 경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8>
1. 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경찰부대의 운영ㆍ지도 및 감독
3.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4.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경찰작전ㆍ경찰전시훈련 및 비상계획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지도
6.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7. 예비군의 무기 및 탄약 관리의 지도
8. 대테러 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ㆍ지도
8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9. 의무경찰의 복무 및 교육훈련
10. 의무경찰의 인사 및 정원의 관리
11. 경호 및 주요 인사 보호 계획의 수립ㆍ지도
12. 경찰항공기의 관리ㆍ운영 및 항공요원의 교육훈련
13. 경찰업무수행과 관련된 항공지원업무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