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국제치안협력국)
① 국제치안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안 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는 업무
4. 초국가범죄 대응 관련 외국ㆍ국제기구와의 공조 및 정보 수집ㆍ분석ㆍ전파
5.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대응 및 지원 업무
[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