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원장 및 교장)
① 경찰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② 중앙경찰학교에 교장 1명을 두며, 교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③ 경찰수사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0.17, 2025.12.30>
④ 각 원장 및 교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