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시ㆍ도경찰청 차장)
① 시ㆍ도경찰청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차장 3명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차장 1명을 둔다.
② 서울특별시경찰청 차장은 치안감으로,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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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6장 시ㆍ도경찰관서 › 제1절 총칙
① 시ㆍ도경찰청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차장 3명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차장 1명을 둔다.
② 서울특별시경찰청 차장은 치안감으로,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