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직할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차장(차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 밑에 직할대를 둘 수 있다.
② 직할대의 장은 특정 경찰사무에 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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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6장 시ㆍ도경찰관서 › 제1절 총칙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차장(차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 밑에 직할대를 둘 수 있다.
② 직할대의 장은 특정 경찰사무에 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