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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6장 시ㆍ도경찰관서 › 제2절 서울특별시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치안정보부)

① 치안정보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0.17>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17>

1.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업무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활동

3. 국가중요시설 및 주요 인사의 안전ㆍ보호에 관한 정보활동

4. 집회ㆍ시위 등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활동

5.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6.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사실확인에 관한 정보활동

7. 외사정보의 수집ㆍ분석 등 외사정보활동

8. 범죄ㆍ재난ㆍ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으로서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

9. 삭제<2023.10.17>

[제목개정 2023.10.17]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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