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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6장 시ㆍ도경찰관서 › 제2절 서울특별시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1조(범죄예방대응부)

① 범죄예방대응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기획ㆍ운영

3. 경비업에 관한 지도ㆍ감독

4. 풍속 및 성매매(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관한 지도ㆍ단속

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지도ㆍ단속

6.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7.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구대ㆍ파출소 운영체계의 기획 및 관리

9. 지구대ㆍ파출소의 외근활동 기획 및 운영

10. 112신고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운영 총괄

11. 112신고 접수ㆍ지령 및 초동조치에 대한 지휘 등 치안상황의 관리

12.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23.10.17]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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