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1. 행정제도,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경찰행정 개선업무의 총괄ㆍ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무경찰은 제외한다)의 관리
3.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4. 주요사업의 진행 상황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5. 주요정책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6.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7. 삭제<2022.12.29>
8. 국가경찰위원회의 간사업무에 관한 사항
9. 예산의 편성과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11. 경찰 관련 규제심사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12. 소관 법령안의 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ㆍ발간
13. 소관 법령 질의ㆍ회신의 총괄
14. 소관 행정심판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15. 삭제<2023.4.18>
16. 삭제<2023.4.18>
17. 삭제<2023.4.18>
18. 삭제<2023.4.1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