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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된 형식승인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호,2025.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 제12조,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및 제4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면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뒷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602호,2025.3.25>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호,2024.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징금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3호,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호,2019.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전기자동차 충전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호,2017.9.22>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