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업을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계량기 수입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계량기 수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시행 2026.9.8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