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계량기 형식승인의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시험용 계량기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이하 "형식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량기의 사용설명서
2. 계량기의 분해조립도
3. 각 부분의 회로도 및 부품목록
4. 계량기의 봉인방법 및 관련 도면
5.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형식승인 신청 시 제출하도록 정한 서류
시행 2026.9.8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