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제거)듣기 법 제20조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제거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9.8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