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듣기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을 하여야 하는 계량기는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9.8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